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철수는 회사에서 근무한지 일년이 되어서, 최소 6일간의 법정 휴가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3일씩 나누어서
휴가를 즐기고 싶다. 가능한지? 답변: 일부의 회사에서는 직원의 요청 혹은 회사의 내부
압력에 의하여 이렇게 휴가를 주고 있으나, 노동청에서 분쟁 소지(素地)가 있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철수는 회사에서 근무한지 일년이 되어서, 최소 6일간의 법정 휴가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3일씩 나누어서
휴가를 즐기고 싶다. 가능한지? 답변: 일부의 회사에서는 직원의 요청 혹은 회사의 내부
압력에 의하여 이렇게 휴가를 주고 있으나, 노동청에서 분쟁 소지(素地)가 있다.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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