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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4 18:2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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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철수는 회사에서 근무한지 일년이 되어서, 최소 6일간의 법정 휴가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3일씩 나누어서 휴가를 즐기고 싶다. 가능한지?


답변: 일부의 회사에서는 직원의 요청 혹은 회사의 내부 압력에 의하여 이렇게 휴가를 주고 있으나, 노동청에서 분쟁 소지(素地)가 있다. 


공지 2025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5.01.02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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