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래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상표 (Marca)등을 멕시코 특허청 (IMPI,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있다.
이러한 상표등록을 통하여 매매 되고 있는 제품, 상품 혹은 서비스를 다른 업체와 차별화시키는 면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이름등이 독점 (Monopolio)화 되고 있는데, 이러한 독점을 피하며, 좋은 이름을 선점(先占)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추이(推移)라고 할 수있다.
특허를 제외한 상표의 경우에는;
- 이름만 있는 경우 (Nominativo)
- 모양만 있는 경우 (Innominativo)
- 이름 및 모양이 함께 공존하는 경우 (Mixto)
와 같이 3가지로 분류가 될 수있는데, 각각에 대하여 등록도 가능하다.
상표 등록시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파악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알 수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산업 재산권법 (LPI,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88조에도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표의 이름만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멕시코 특허청 상표 시스템 (www.impi.gob.mx)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등록 여부 가능을 추정(推定)할 수 있으며, 가능성 여부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하여는 직접 특허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험상으로 보았을때, 상표 등록의 경우, 제일 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름 및 모양이 함께 공존하는 경우라고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