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지방도시에서 사업체 가나다를 경영하고 있는 홍길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멕시코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행하는 일의 특성상, 일을 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중요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며, 해당 계약서상에 하나의 조항을 넣으려고 한다.
조항의 내용을 간추리자면, 노동자 A는 사업자 가나다와의 근무 계약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고 혹은 사퇴)든지 종결되었을 경우, 노동자 A는 사업체 가나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에서 일년간 근무를 할 수가 없으며,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 xxxxxxxxx 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서 지불한다는 조항이다.
그렇다면, 멕시코내의 법적 테두리내에서 이러한 조항은 효력을 발휘하느냐? 하는 의문이다.
답변: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20조, 25조, 33조에 의하여 노동 계약서의 내용은 쌍방간의 자유의지로서 작성 및 서명되었다면 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용에 따라서는 관련 다른 법조항을 참조하여야만 하는데, 위의 경우는 연방 헌법(CPEUM, 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5조 (직업 선택의 자유) 및 동법에서 파생된 연방 노동법 4조을 위배하고 있다. 즉, 법의 상하위체계에 대한 판례(Tesis)를 참조하여,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배할 수가 없으므로 동종 업계 금지에 대한 조항은 위법이다.
이에 관하여, 사업주 홍길동이 취할 행동은 노동 계약서와는 별도로 하여,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밀 유지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민사적으로 피해보상을 청구 가능하며 (D.F. 민법 1910조, 1915조, 1934조, 노동법 32조), 청구액등에 관련하여는 산업 재산권법 (LPI,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221 bis, 226조도 추가하여 참조한다.
형사적으로 비밀 유지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에서 2녕의 징역및 하루 최저 임금의 25배에서 10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의 처벌이 상향도 가능하며, 전문 직종의 경우에는 자격증의 취소 및 정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