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근무 시간 (Horas extras) 에 대한 상급 법원 (3° Tribunal Colegiado en Materia de Trabajo del Primer Circuito) 판례(Jurisprudencia) 분석 및 영향
2011년 하반기에 멕시코 연방 대법원(SCJN, Suprema Corte de la Justicia de la Nacion) 및 상급 법원 (Tribunal Colegiado)은 추가 근무 시간 (Horas extras) 및 저축 장려 기금 (Fondo de Ahorro)에 대하여 멕시코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회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례(判例)를 발표하였다.
필자가 생각하기로 연재의 초반부터 판례(Jurisprudencia)를 수없이 많이 언급하였지만, 중요성은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법원의 경우,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일부 법 조항의 해석(解釋)등에서 많은 오해가 존재할 경우, 해당 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하나의 선례(先例)를 남기고, 이러한 선례가 중단없이 동일한 해석으로 다섯번이 이루어진다면, 판례로서 법원 장부(Semanario Judicial de la Federacion y su Gaceta)에 기록되며, 추후(推後)에는 특별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법부(司法府)는 해당 조항의 해석을 의무적으로 존중하여야만 한다.
즉, 어떠한 문제로 소송 (민사, 형사, 노사, 행정등등)으로 까지 비화(飛火)되는 경우, 법원은 만약 문제되는 조항에 대한 해석이 판례로서 존재한다면 의무적으로 판례를 존중하여야만 한다는 의미로서 해석이 될 수 있다. 물론, 판례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판사는 왜? 판례를 따르지 않았느냐? 하는 자신의 법적 의견을 상급 법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