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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4 09:03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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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회사 설립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 회사의 형태 (주식회사, 유한 책임회사, 연락 사무소, etc)

 

  • 자본금의 형태 (고정 및 변동자산) 및 자본금

 

  • 멕시코내 대표의 관광비자를 제외한 비자 (FM3, FM2) 소유 여부

 

  • 회사의 소재지

 

  • 회사명 최소 5가지 (원하는 순위대로 작성)

 

  • 회사의 주요 활동 영역 (의류, 기계, 전자 전기등등)

위의 사항을 먼저 확인후, 회사의 견적등에 대하여 문의바랍니다.

 

또한, 위의 사항과는 별도로 하여, 국세청에서의 전자 서명(두개 혹은 한개, CIECF, FIEL) 및 국세청 번호 신청, 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 인쇄 대행 여부, 회계 및 세무 신고에 대한 대행 여부, 법적인 자문 및 회계적 자문의 추가등과 같은 사항의 포함여부,

회계적 자문의 경우, 매년 1월안에 세무에 대한 변경에 대하여 한국어 혹은 스페인어로 안내서 발송함 (멕시코의 경우, 매년 세금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짐).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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