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2.03.20 08:27 Maestro
조회 수 1107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www.ygconsulting.net

 

사업 혹은 일상 생활을 하며 채무(債務)관계는 항상 발생하며, 이러한 것은 이민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나!  못 믿나?"  "바로 갚을 게!"  "너하고 내가 그런 관계가?"  "무슨 일이 있어도 xx일까지 갚을 께!" " 몇일만 쓰고 이자까지 해서 돌려 줄께!"

 

특히, 교민들간에는 채무 관계가 성립되기전 위에서 나열한 말들을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명심할 점은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돈을 갚지 않을 테니 빌려다오!"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멕시코에서 채무 관계가 이루어질때, 빌린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실히 강제(强制)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일 확실한 방법을 우선순위로 하여 예를 들자면;

 

  • 담보 설정 (Hipoteca, Prenda)
  • 약속 어음의 작성

 

이라고 할수있으며, 전자의 경우는 반드시 공증 사무소 (Notaria, Correduria)에서 진행되는데, 채무 이행에 있어서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채무액수에 비례한 공증 비용과 함께 여러 가지 서류 준비등으로 인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았을 때, 채무 이행에 있어서의 강제력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작성이 쉽다는 것이 장점으로 존재한다.

 

 

 

멕시코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중의 하나는 약속 어음에 대하여 은행의 수표처럼 특수 종이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으나, 약속 어음은 일반 종이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채권법 (LGTOC, Ley General de Titulos y Operaciones de Credito)에서 명시한 약속 어음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만 갖춘다면 문제될것이 없다는 것이다.

 

필수 조건으로서 몇가지만 예를 들자면, 발행인의 이름, 채무액의 변제일, 채무 금액, 금액의 지불 장소, 발행인의 서명, 등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수 조건에 대하여, 기타 등등의 세부 조항까지 변호사와 함계 약속 어음에 작성을 해두어야만 한다 (물론, 간단한 약속 어음을 필요로 한다면, 문방구에서 $50 페소 (한국돈 5천원정도)에 100장을 구입도 가능하다. 필자도 소유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원하면 무료로 한장씩 주기도 한다. 다만, 불이행시는 책임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세부적인 약속 어음의 작성은 약속 어음에 대한 약속 불이행시 발생하는 소송에 있어서 커다란 이점(利點)으로 작용한다. 초기에는 변호사와 작성을 함으로서 비용이 들지만, 추후를 고려한다면 아주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채권에 대한 소송에는 일반 소송 (Juicio Ordinario)과 집행 소송 (Juicio Ejecutivo)이 존재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압류가 들어가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약속 어음은 일반적으로 집행 소송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반 소송이 적용되기도 한다.

 

일부 멕시코인 및 한인 교민은 약속 어음에 대한 법적 사항을 너무 잘 이해 (?)하여 악용을 함으로서, 채무 불이행을 노력하고 있으니 주의하기를 바란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10

    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질문: v 철수와 영희가 휴가를 간다고 사업주 원빈에게 보고하자, 원빈은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수에게 휴가를 금전으로 몇배를 보상(補償)하며 회사에서 일을 시키고 싶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 갈켜주세요? ...
    Date2012.06.21 Views3720
    Read More
  2. 노동청 (JCA, Junta de Conciliacion y Arbitraje)에서의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에 있어서 노동 분쟁에 관하여,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대다수의 소송들이 서류로서 진행되고 있는데, 형사 및 노동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서류가 아닌 직접...
    Date2012.06.11 Views3925
    Read More
  3.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9

    v 영희는 끈질긴 철수의 꼬임에 헤까닥넘어가서, 결혼을 하였으며, 임신으로 인하여 아기를 낳기전 6주 및 낳은 후 6주하여 총 12주의 출산 (노동법 170조 II항)으로 인한 회사를 결근하였다고 하였을 때, 휴가비는 어떻게 산정(算定)되는지? 답변: 출산으로 ...
    Date2012.06.06 Views3374
    Read More
  4.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8

    질문: v 철수는 휴가 6일을 가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일년 일을 하긴 하였으나, 일년중 몇일은 12월달 추운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영희를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서, 초딩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혼내다가, 도리어 절라게(?) 맞아서, 병원에서 10...
    Date2012.05.31 Views3774
    Read More
  5.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7

    질문: 영희는 회사에서 고정 일급 및 자신의 일의 양에 따라서 받는 커미션을 받고 있으며, 영희도 철수처럼 일년 이상을 근무하여서, 6일간의 휴가를 받았는데, 이러한때에 기준이 되는 일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고 싶다. 답변: --노동법 (LFT) 89조 및...
    Date2012.05.23 Views3798
    Read More
  6.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6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철수는 휴가를 6일받았는데, 휴가 받기 이틀전 월급 혹은 일급의 인상이 있었다. 그렇다면, 휴가에 대한 기준 임금15일은 어떠한 일급을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 법원 판례 (AD 5939/86)에 근거하여, 기준이 되는 일급 혹...
    Date2012.05.14 Views3354
    Read More
  7.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5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철수는 회사에서 근무한지 일년이 되어서, 최소 6일간의 법정 휴가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3일씩 나누어서 휴가를 즐기고 싶다. 가능한지? 답변: 일부의 회사에서는 직원의 요청 혹은 회사의 내부 압력에 의하여 이렇게 ...
    Date2012.05.14 Views3521
    Read More
  8.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4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예제) 하루 임금 $200페소를 받는 철수는 아리까리 R.L de C.V에서 열심히 1년간을 일하였으며, 회사로부터의 6일간의 법정 최소 휴가를 받아서 가까운 아카풀코 (Acapulco)에서 해수욕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철수는 휴가전...
    Date2012.05.02 Views3301
    Read More
  9.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3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예제) 수첩을 판매하는 바까요 S.A de C.V에서 근무하는 잔야욱양 (하는 일은 없고 입만 살아있으며, “일반은 없다”라는 책의 표절 의혹이 상당히 농후한 종업원으로서 매주 수요일 휴식을 취함)은 12월 25일 수요일이 자신이 주...
    Date2012.04.26 Views3744
    Read More
  10.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2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예제) 앞의 예제와 연결하여 병태는 연말(年末) 대목을 맞아서, 사업주인 미국인이 대목 동안만 화요일날도 쉬지 않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뼛속까지 친미(親美)이며 친기업(親企業)인 병태는 기꺼이 도와준다고 하였을 때...
    Date2012.04.19 Views3508
    Read More
  11. 노동법: 휴무에 대한 실제 사례 및 임금 계산 1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예제) 미국인이 사업주(事業主)로 있는 숭구리 당당,S.A de C.V에서 근무하는 직원 병태는 수요일에서 월요일까지 근무를 하며, 화요일날 쉰다. 일급은 $ 600 peso이다. 이러한 경우, 주급은 어떠한 지 알아보도록 하자. 일급 60...
    Date2012.04.13 Views3923
    Read More
  12. 노동법: 연중 휴무 (年中休務)

    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동법(LFT) 74조에서는 의무(義務)적인 연중 휴무의 날짜에 대하여 언급(言及)을 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2006년 노동법의 개정(改定)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휴가를 즐길수 있도록 되었다. 예를 들면, 제헌절 2월5...
    Date2012.04.13 Views4494
    Read More
  13. 노동법: 노동자의 일정 기간 동안에대하여 동종 업계 금지에 대한 조항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지방도시에서 사업체 가나다를 경영하고 있는 홍길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멕시코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행하는 일의 특성상, 일을 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중요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
    Date2012.03.28 Views3845
    Read More
  14. 멕시코 주요 투자법

    해외 환경 산업 통합 정보망이라는 인터넷 시스템에 올라온 정보 1. 멕시코의 주요 투자법 멕시코는 1982년부터 본격적인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통신, 광업, TV, 어업, 자동차,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국영 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었...
    Date2012.03.22 Views3912
    Read More
  15. 멕시코 노무 관리

    해외 환경 산업 통합 정보망이라는 인터넷 시스템에 올라온 정보. 1. 멕시코의 노무관리 가. 기본 개념 멕시코의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 하더라도 일단 종업원의 주장이 옳다는 전제에서 출발하...
    Date2012.03.22 Views4464
    Read More
  16. 멕시코에서의 노동조합 (Sindicat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장의 크기 혹은 직원수에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는 노동 조합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해 볼 시간이 올것이다(?). 노동조합은 크게 보면 두가지 종류로 나눌수가있다. I. 법적인 면: 직종별 조합 (G...
    Date2012.03.21 Views4555
    Read More
  17. 약속 어음의 발행 (Pagare) 및 소송 (Juicio)

    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www.ygconsulting.net 사업 혹은 일상 생활을 하며 채무(債務)관계는 항상 발생하며, 이러한 것은 이민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나! 못 믿나?" "바로 갚을 게!" "너하고 내가 그런 관계가?" "무슨 일이 있어도 xx일까지 갚을 께!"...
    Date2012.03.20 Views11076
    Read More
  18. 멕시코 직원들에 대한 월급(Salario)

    스페인어로 월급에 대하여는 Sueldo 와 Salario 라는 두가지가 존재한다. 멕시코의 경우, 일반적으로, Sueldo 라는 표현은 지식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으로서, 매 15일 혹은 매달마다 지불하는 임금을 뜻하며, Salario 의 경우에는 단순직에 종사하는 노동...
    Date2012.03.19 Views33189
    Read More
  19. 법인 설립 공증 (Notaria) 비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에서 법인(주식회사 S.A de C.V 혹은 유한 책임 회사 S. de R.L de C.V)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증 사무소(Notaria Publica)를 통하게끔 되어있다. 공증 사무소에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
    Date2012.03.14 Views5443
    Read More
  20. 세무 회계에 대한 법적 대표 (Administrador unico, Gerente, Director) 및 주주에 대한 책임

    멕시코에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주식회사 (S.A de C.V) 혹은 유한 주식 회사 (R.L de C.V)로 설립을 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주식 회사로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부에서 회사 설립의 최소자본금 (Capital minimo)을 없앤다고 공포는 하...
    Date2012.02.27 Views693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