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송(Juicio)이라는 것은,
회사내에 법무팀을 지니고 있지 않는 이상, 소송을 제기하는 측이나 받는 측이나,
상당한 양의 시간및 비용의 소모를 의미한다.
멕시코의
경우도, 위의 설명에서
예외가 아니다. 특히, 행정 법원(TFJFA,
Tribunal Federal de Justicia Fiscal y Administrativo)에서 이루어 지는 행정
소송은 헌법(CPEUM, 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17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2년정도가 소요되며, 결론적으로 헌법에 위반하고
있다.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많은 양의 행정 소송건수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 재고(Recurso
de revocacion)에 관하여 2009년 5월 6일 연방 관보(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에 연방 세법(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과 국세청법(LSAT, Ley del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의 개정이 발표되었다. 행정 소송에 있어서, 행정 재고라는 것은 동일한 관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의 하나로써, 판단을 내리는 관청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쉬운 예로서, 국세청에서 영수증 발행의 문제로 인하여,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였을 때, 이러한 벌금에 대하여 다시 한번 판단하여 달라고
동일한 국세청에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커다란 문제점은 위에서 눈치를 채었으리라 생각하는데, 문제를 야기한 측이나, 문제를 판단하는 측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거의 90%이상 정도의 결론은 행정 관청이 옳다고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행정 소송의 경우에는 행정 재고를 통하지 않고, 행정 법원을 통하여 직접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즉, 행정 재고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닌 하나의 선택 혹은 옵션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행정 법원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 재고를 통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 재고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판단을 내리는 측이 문제를 야기한 동일한 관청이므로, 만약에 결론이 개인 및 법인에게 유리하게 나왔을 때, 잘못을 바로 잡는 시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행정 재고에 있어서는
변호사 자격증(Cedula profesional)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회계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기된
이유로서, 연방
세법및 국세청법의 개정에 대한 효과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