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소송이 진행된 경우는 평균적으로 2년 반정도가 소요 (所要)되는 데. 이러한 길다고 하면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소송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들은 지치게 되며, 무심 (無心)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송 당사자들을 지치게 하는 또다른 이유라고 한다면, 시시때때로 변호사에 의하여 요구되어지는 소요 경비의 요구도 한 몫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하여 소송에 대한 계약서 작성시 모든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만 한다).
초반에는 수임료가 싸다고 계약을 하지만, 형편 없는 법률 서비스,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비용 청구, 소송 진행 사항의 미보고로 인하여 야기되는 최악의 경우인 소송의 패소,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건 수임을 한 후, 다른 변호사에게로 동일 사건의 수임 재계약이 2005년부터 변호사생활을 하며 느낀 바이다. 물론, 일부의 경우에는 대단한 관청의 임원이어서 사건을 쉽게 해결하여 준다고 하며, 상당한 사건 수임료만 받은 후, 잠적한 사례도 있었고, 하나하나 헤아리자면 밤을 세워도 지나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경우는 의뢰인에게 소송 진행 사항을 최소 한달에 한번씩 보고를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책임을 다 하여야만 한다.참고적으로, 2011년말경, 멕시코 주재 한국 대기업을 방문한 때가 있었는 데, 모 변호사에 의하여 단일 현금세에 대한 헌법 소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기에, 한마디 해주었다.
본인: "그 소송! 이미 2년전에 판결문이 나왔을 텐데요..!|"
사업주: 그래서,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없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