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필자가 정식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한 2005년 초부터 비교하여 보았을 때, 11년 정도가 흐른 현재 2016년 6월은 확실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 (객관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법부쪽 보다는 행정부쪽이 조금더...).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개선할 점이 상당히 있다. 일부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 소송 서류 열람, 소송 서류 통보에 있어서, 공공연하게 지불되어지는 법원 관계자 수고료 (?)
- 소송 서류 복사함에 있어서 거의 구걸에 가까운 부탁 및 수고료
-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진행료
- 일부 감정 분야의 경우, 독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폐해
또한, 판사 및 판사 산하 사법부 직원들은 법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하나, 전혀 이해 못하는 사법적 판단. 예를 들면, 만약, 1심 법원에서 소송 진행됨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 상급 법원이 아닌 이상, 1심 진행 도중, 해당 법원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행정적 어려움 (?)을 이의 제기 측에 줌으로서, 눈물을 머금고, 꾹 참는.....
또한, 한국분들이 한국적 정서 고려 많이 생각하는 하기 의문에 대하여 멕시코 법원 및 한국 법원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멕시코는 한국과 같이 "전관 예우"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판사, 검사등과 같은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멕시코는 한국과 같이 소송에 대한 "인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소송은 기본적으로 무료 원칙을 따르며, 소송 서류 복사본등과 같은 요청시 따르는 소소한 비용만 존재한다.
이밖에도 소송을 함에 있어서, "개그 콘서트" 능가하는 상황을 많이 보았는데, 나열하자면 끝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