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는 복수 노조를 허용하고 있다. 즉,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로서 노조 (Sindicato)와 단체 협약이 체결되어있는 업체의 경우, 다른 노조 형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자는 단체 협약 (Contrato Colectivo de Trabajo)을 함에 있어서, 노조원들이 제일 많이 가입되어 있는 노조와 단체 협약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단체 협약 체결 거부 혹은 갱신 계약 거부를 할 경우, 합법적으로 파업 (Huelga)을 선언할 수 가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노조의 경우, 노조 확장을 위하며, 불법적으로 사업장을 점거, 업무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조합원들을 설득, 자신의 노조에 가입하게 함으로서, 회사의 경영 및 무리한 복지 요구 가능하다.
사업장 점거 발생시, 기존 노조, 관계자 혹은 사업주의 경우, 노동청 (JCA, Junta Conciliacin y Arbitraje)에 파업 불인정 (Inexistencia de Huelga) 신청을 72시간내에 하게끔 되있으며, 만약, 시간 초과 경우, 해당 점거는 합법적 파업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