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청을 통한 노무 소송에 있어서, 고용주가 직원과의 관계를 부인시, 해당 고용 관계를 증빙할 책임은 직원에게 있다.
직원은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사회 보험청 (IMSS) 등록 서류, 월급 명세서, 고용 계약서, 회사 출입증, 휴가 수령증등을 통하여 고용 관계를 증빙할 책임이 있다.
일부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원의 이직이 많고, 보험등의 의무 회피 차원에서 고용 계약서 작성없이, 몇주 몇달 고용후, 직원과의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종료가 좋지 않게 끝날시, 노동청으로부터 노무 소송장을 받는다.
상기와 같은 불편한 관계를 끝내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은 직원 고용 관계 종료시, 많은 선에서 양보하여 처리하기를 바란다.
멕시코의 경우, 노무 소송시, 직원에게 유리하게 소송이 적용되고 있으며, 직원의 경우에는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국선 변호사를 무료로 제공하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