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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13:06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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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반드시, 이민국으로부터 관련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자 등록증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ador)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한다.


해당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자 등록은 일반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 (일반, 영세), 개인 전문직들도 신청 등록 가능하다. 


외국인 직원은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들도 필요한데,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불법이며, 개인 사업자 및 전문직 개인의 외국인 고용 가능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서 (등록증 의무가 신설된 2012년 이후), 회사의 형태 (법인, 개인)로서 문제가 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아직 없다.


요즈음, 관련 신청 등록을 보았을 때, 이민국에서 많이 참조하는 것은 자국민을 얼마나 많이 고용하는가?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름  (이름 알려진 대기업등)도 많이 좌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공지 2025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5.01.02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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