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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03:36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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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비용 절감, 시장 개척등 많은 이유로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나라로, 한국 업체들이 진출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 법 및 세무 절차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일부 의뢰인측에 의하면, "대한 민국 법상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송금 후,  6개월 이내에 현지 법인 설립했다는 "증권 취득 보고서"를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만 한다" 라고 하며, 멕시코 현지 법인 설립 증빙 자료 및 자본금 납입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설립 증빙 자료

해당 증빙 자료는 멕시코 국세청 Tax ID 등록증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RFC)으로 증빙이 되지 않을 까 쉽다. 상업 등기 (RPP, 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 경우에도 증빙 자료로 인정할 수 있지만, 멕시코 시티를 포함 일부 주의 경우, 등기하는 데, 평균 2개월정도 소요되어, 등기 기간중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공증 사무소에서 등기중 (Tramite en RPP)이라는 서류를 발급하여 주고 있다. 만약, 등기 완료 서류도 있다면 100% 법인 설립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자본금 납입 증빙 자료

일부의 경우, 경제부 (SE, Secretaria de Economia) 외국인 투자부 제출 서류에 기재된 자본금으로 증빙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기입 자본금 액수는 특별한 자본금 입금 확인 절차 없이, 제출인이 임으로 기입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증빙"이라는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굳이 확인하자면, 멕시코 현지 법인 개설 은행 구좌 입금 확인증으로 대신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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