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은행 구좌 보유자 (개인, 법인)의 멕시코 국세청 RFC 등록 여부 무관, 매월 현금 MX$ 15,000 초과 입금 사실은 은행측에 의하여 국세청에 해당 정보가 매월 의무 보고됨을 수 차례 안내한 바있다.
종종 멕시코 행정 법원 및 탈세 관련 형사 법원에서 조세 관련 전문 감정서 발급을 위하여 사건 서류를 열람하다보면, 세금 탈루/탈세 혐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계좌 이체받은 돈은 아래와 같음을 지적하는 사례가 많다.
- 이전에 빌려주고 되돌려받은 금액
- 빌린돈
- 멕시코 국내 은행 구좌가 없는 xx 인을 대신하여 본인 (개인, 법인) 구좌에 이체받고, 특정인에게 재이체 혹은 세금으로 계좌이체
모든 주장은 관련 증거가 뒷받침되어야만 하고, 국세청 (SAT)은 증거 배경되지 않는 모든 은행 입금액은 매출로 추정하며 (연방세법 59조 III항), 상당히 오래전부터 합헌 (Tesis: P./J. 12/2017 (10a.)) 된바있다.
만약, 개인 사업자, 법인으로, 특정 목적으로 $$을 계좌 이체 받았다면, 해당 $$ 및 지출을 관련 멕시코 조세법규에 맞추어 준비해두지 않을시, 최대 10년안 진행될 수 있는 세무 조사를 통하여 미납 세금 (인플레이션 및 연체 이자 적용) 및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탈세로써, 형사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