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소득세법 (LISR) 179조에 의하면, 다국적 기업 소속 특수 관계자들간 거래에 있어서 이전가격 (Precios de transferencia, Transfer pricing) 관련 해석은 OECD 이전가격 지침이 참고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Soft law 성격 OECD 이전가격 지침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하여 수정되고 있는데, 최근 지침은 2022년 1월 20일 OECD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있다.
정부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Soft law, OECD 이전 가격 지침이 멕시코 소득세법 해석에 있어서 참고될 수 있음을 2023년 5월 공표 상급행정법원 전원 합의체는 만장일치로 판례 (Tesis: IX-P-SS-207) 하고 있다. 동 판례는 새로운것이 아닌 재확인하는 성격으로, 기존에도 연방사법부는 OECD 이전 가격 지침이 Soft Law 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국내 적용될수 있음을 판례한 바있다.
즉, 특수 관계자들간 거래에 있어서, 멕시코 소득세법은 정확한 시장 가격 파악을 위하여 우선 순위로, 여러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선택 적용에 있어서, OECD 가이드 (주석 포함)를 기초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화로 인하여, 두 개 이상 국가들간 상품 및 서비스 교류가 활발해 지는 상황에서, 정부들간 긴밀한 협조가 강화되는 분위기에 병행, 한국 포함 각국 조세기관은 시장 교란 및 탈세 방지를 Master File, Local file, Country-by-country report 형식 규정하는 등 지침과 내용을 통합 운영하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