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기관들 중, 제일 효율성 (?) 높은 정부기관을 선택하라고 하면, 당당히, 사회보험청 (IMSS)을 대부분 회계사들은 지정한다.
즉, 기타 세무 기관들 (국세청, 관세청, 지방 자치주 국세청등)은 세금 납부 관련, 유도리 (?)가 있어서, 바로, 사업장 방문 확률이 희박하지만, 사회 보험청은 단 몇일만 늦어도, 독촉과 함께, 아래 공문을 들이밀고, 압류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사업체 (개인, 법인)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연방 소득세 (ISR), 부가가치세 (IVA), 지방 자치주세들 (impuestos estatales, municipales)에 우선하여, 사회 보험금 (cuota de seguro social)을 먼저 납부할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