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세법 (CFF) 28조 및 동법 시행령 (RCFF) 33조 의거, 멕시코 개인 및 법인은 반드시 회계 기장을 보유하고, 세무 감사등 조세 기관 요청이 있을 시, 제한 기간안에 제출할 의무가있다.
종종, 한국, 미국등 소재 멕시코 법인의 본사 회계 담당자로부터, 본사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가 아닌 다른 언어 (한국어, 영어, etc)로 회계 기장을 정리 가능한지? 질문받고 있는데, 결론은 가능하다.
국세청 (SAT) 세무조례 (RMF, Resolucion Miscelanea Fiscal) 2.8.1.2 조항에 근거한다.
스페인어 이외 언어를 통한 회계 기장에 있어서, 주의할 점 혹은 불편한 점이라면, 멕시코 조세 기관으로부터 회계 기장 제출을 강제받았을 때, 멕시코 사법부 등록 해당언어 전문번역사 (Perito traductor autorizado)를 통한 회계 기장 번역본을 제출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멕시코 사법부 등록 전문 번역사 정보는 연방 경우, 연방사법부 행정처 (CJF) 발행 공보를 통하여, 지방 경우, 지방사법 관보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 참고로, 전문 번역사가 회계 세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일반 사전적 번역되어 문제 발생 가능소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