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국내 사업체 (개인, 법인) 세무 신고 누락 여부 및 이상 상황을 알려주는 공문을 발행하여 주고 있으며, 명칭은 "Opinion del Cumplimiento de Obligaciones Fiscales (OCOF)" 명칭된다.
OCOF는 사업체 보유, 국세청 전자서명 (e.firma)를 통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www.sat.gob.mx)에서 몇 분안에 확인 및 PDF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멕시코 적용되고 있는 수출입 특혜 프로그램 등록 및 유지를 위하여, 동 프로그램 사용 사업체는 Provider (Proveedor in spanish) 측이 OCOF 상, "정상 (문제없다. Positivo)" 없다는 서류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당 서류를 통하여,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 환급 거절, 혹은, 지출 공제 거부를 하였을 때, 충분히 확인하였다는 것을 다른 추가 자료들과 함께 증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