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는 20xx 년 멕시코 xxx 지역 설립 회사로써, 외부 세무 감사 (dictamen) 확인 의무되지 않지만, 외부 세무 감사 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 감사에서 예외될 수 있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하여서, 저희뿐만 아니라, 근처 사업장들 대부분 동일한 회계 사무실로부터 사업 초기부터 외부 세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달전 수입 자재 관련 세무 감사를 받았는데, 대기업 자문 변호사를 하고 있다는 현지인 변호사로부터, 외부 세무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 상 문제가 있으니, 행정 소송을 진행하여야만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려도 될지요?
YG consulting)
아마도, 현지인 변호사가 멕시코 조세에 익숙하지 않거나, 중간에 통역하신 분이 잘못 전달한 것으로 추측합니다만, 말씀주신 사항은 연방세법 (CFF) 52-A 조, 정부 공식 세무 조사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동 조항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외부 세무 감사를 받은 사업체 (개인, 법인)은 국세청등에 의한 세무 감사시, 먼저, 외부 세무 감사 진행 회계사와 1차 조사를 하고, 이후, 미비한 점등이 발견시, 직접적으로 사업체 대상 세무 조사를 하도록 강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수입 자재 관련 세무 감사라고 한다면, 순서에서 예외되어 바로 (직접) 사업체 상대 세무 감사 할 수 있음을 동 조항에서도 예외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 세무 감사 시작되었다면, 내년 2023년 3,4월경 세무 감사 최종 공문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