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는 20xx년 멕시코 xxx 진출하였고, 저는 법인장으로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말 2022년 연말 정산 신고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 및 통역을 담당하는 직원을 통하여, 연말 신고서를 확인하여보니,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이번달 중 PTU 라는 것을 지불해야만 한다고 설명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출 금액 대부분을 아직 수령하지 못한 관계, PTU를 지불할 현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제 금액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PTU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요?
YG consulting)
예. 현금 유동성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외는 존재하지만, 내용 토대, 일반 법인으로 이해하면, 현금 (계좌 이체 포함) 수령과 매출은 다르게 인식하는 회계 세무 발생주의 원칙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 수령과 무관, 지출 대비 많은 매출 (대금 수령 여부 무관) 발생 상황시, 직원들 상대 소득 중 10%를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PTU 상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