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득세법 (LISR)에서는 현금을 통한 지불 지출에 있어서 공제 가능한 금액으로 MX$ 2,000 하고 있다. 즉, 동 금액 초과시, 공제 적용을 받기 위하여 사업체 (개인, 법인)은 반드시 수표, 계좌 이체, 은행 현금 카드를 통하여 지출해야만 공제 가능하다.
모든 조항에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즉, 은행 시스템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개인, 법인은 위 금액 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체 목적과 직접적 연결, 전자인보이스 (CFDI)를 구비하여야만 한다. 관련, 국세청 조례 및 공문을 참고 권고한다.
사업체 운영면에서, 재무 책임자는 조세 관련 행정 법원 (TFJA) 및 사법부 (PJF) 의무 판례 (jurisprudencia)를 살펴보고, 파장 (충격)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근래, 행정 조세 중요 판례라면, 원청 및 하청 업체들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체들간 부가가치세 상계를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원 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