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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은 2023년 조례 (RMF 2023)를 통하여, 멕시코 국내 상품 (제품) 운반차량이 반드시 소지해야만 하는 전자운송장 (Carta Porte) 발행에 있어서, 세부 규정 미만으로 인한 벌금과 같은 경제 제재가 없을것임을 공지하였다.

 

운송 사업체 및 납세자 항의에 의하여, 계속하여 의무 사용 연기되고 있는 전자 운송장은 상품, 운송 차량 및 운전자 신원등 많은 정보들이 포함, 현재 전자영수증 (CFDI)과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상품 (제품) 운반 상황을 실시간 알수 있도록 하여준다.

 

상품 출발지 및 도착지, 출발 시간 및 도착 예상 시간등 많은 세부 정보들이 포함된 전자 운송장 의무 사용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사업체들 매출 지출 내역을 좀 더 확인하게끔 하여주어, 전자영수증 시행과 더불어 강화된 세무 감시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로, 멕시코 국내 전자운송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의무 사용하게끔 공지되었었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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