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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15:20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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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동산은 한국 부동산과 비교하였을 때, 저평가되었다는 인식이 강해서인지, 최근 몇 년전부터 부동산 구입을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구입은 자기 비용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건물 혹은 부지를 매입,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여 거주 혹은 임대하는 사례도 있는데, 후자 경우, 나름 금액이 상당한 관계, 신탁 (fideicomiso) 형성하고, 부동산 매입부터 건설사 선정, 사후 관리등을 위임하는 사례도 있다.

 

신탁 형성후, 초기 몇년 간은 특성 상 적자 발생하는데, 적자는 소득세법 (LISR) 13조 기초, 세무 이익 계정 (utilidad fiscal)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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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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