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많은 사업체들이 정확한 세금 성격, 수출입 특혜 프로그램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 세무 감사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예외 존재);
- 부가가치세 (IVA)는 간접세 성격으로, 지불하는 측은 동 금액에 대한 환급 혹은 상계 가능하다.
- 마킬라 프로그램 (IMMEX)은 수입 특혜 프로그램으로 동 프로그램 기초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잠정 이연할 수 있다.
- 실제 사업 구현은 전자영수증 (CFDI), 은행 계좌 이체 사실등과 연계하여, 다른 추가서류들을 통하여 실생활 구현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고있다.
위 3개 성격 기초하여, 마킬라도라 프로그램 운영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IVA) 환급시, 소득세 (ISR), 관세등과 연계하여, 사업체 시행착오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 판례 (Jurisprudencia) 및 판결문 기초하여 서류등을 준비하여야만 할 것이다.
멕시코 전자영수증 4.0 버젼, 전자운송장 사용등과 같이 날로 강화되어가는 멕시코 조세 감시 대비 만반의 준비는 추후 행정 소송비용 포함 많은 출혈을 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