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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는 조세 법률에 기초하여, 매년 세무 조례 (RMF, Resolucion Miscelanea Fiscal)를 발표하고 있으며, 동 조례는 총 32개 별도 첨부서류 (Anexo) 공고되고 있다.

 

평균 3주마다 변경되는 세무 조례 및 첨부 서류를 통하여 납세자들은 세무 변동 상황 파악 가능하며, 정부 조세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멕시코 연평균 8%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작년 12월 27일 재무부는 관보 (DOF)를 통하여 매월 적용되는 소득세 테이블을 첨부 서류 8에 공지하였다.

 

개인 월 임금 금액 기준하여, 최소 0.01%부터 최대 35%까지 소득세 납부 의무된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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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2.12.07 View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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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식료품 구입권 (Vales de despensa) 현금 지급과 멕시코 직원 임금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직원 가정 경제 및 사업체 근무 환경 보완 일조를 위하여, 일부 사업체는 사회 복지비용으로 "식료품 구입권 (vales de despensa, 쿠폰, 바우쳐)"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체는 사회보험비 (cuota de seguro so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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