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는 오늘 3일 오전 연방관보를 통하여, 1차 산업 (농업, 어업, 축산업 및 임업) 및 화물 운송 관련 납세자에 대한 세무 편이 사항이 들어있는 서류 (RFA, Resolucion de Facilidades Administrativas)를 공표하였다.
세무 조례 (RMF)와 더불어 매년 발표되고 있는 세무 편이 서류 (RFA)는 특정 산업 및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납세자들 대상하고 있으며, 일반 세무 법조항 적용보다는 매출에 대한 면제와 함께 공제 조건이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일차 산업 (커피 산업 종사자 포함 농업등과 같은 1차 산업 종사자) 운영 법인을 보았을 때;
- 1년 매출 대비 10% 초과하지 않으며, MX$ 800,000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건비, 사료비등에 대한 전자영수증 수령없이 공제 처리 가능
위 금액은 각 사안별 MX$ 5,000 넘지 않도록 유지
- 6개월마다 세무 신고 가능
-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