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시스템을 경유하여 발행되고 있는 전자영수증(CFDI)은 조세 감시 차원, 전자영수증 기재 대금 수령 여부도 규제되고 있다.
만약, 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 영수증을 발행한다면, 해당 사실을 영수증에 기재 (PPD)하고 대금 수령한 달로부터 늦어도 익월 5일까지는 관련 전자영수증 (complemento de pago)을 추가 발행하여야만 한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시스템을 경유하여 발행되고 있는 전자영수증(CFDI)은 조세 감시 차원, 전자영수증 기재 대금 수령 여부도 규제되고 있다.
만약, 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 영수증을 발행한다면, 해당 사실을 영수증에 기재 (PPD)하고 대금 수령한 달로부터 늦어도 익월 5일까지는 관련 전자영수증 (complemento de pago)을 추가 발행하여야만 한다.
공지 |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 2023.11.13 |
공지 |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 2020.04.14 |
공지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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