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득세법 (LISR) 27조 (개인 경우, 147조 IV항)에서는 법인 지출에 대한 공제 조건들 중 한개로써, MX$ 2,000 를 넘는 지출은 현금이 아닌 다른 수단 (계좌 이체, 수표, 은행 카드)를 통하여 결제되었을 때만, "공제 (세무 상 지출 인정)"됨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연관 소득세법 시행령 (RLISR) 42조에서는 예외적으로, 금융 서비스 접근이 힘든 외진 지역 경우, MX$ 2,000 페소 제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음을 서술하고 있다.
관련하여, 2022년 12월 27일 연방관보 (DOF) 공지 세무 조례 (RMF 2023) 3.15.14 조항에서는 납세자측이 MX$ 2,000 사용 예외를 별도 요청 및 허가 수령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위에 대한 추가 예외로써, 만약, 멕시코 국세청 (SAT)이 금융서비스 접근이 힘든 지역으로 선정된 장소에 위치한 납세자는 행정 서류 안내문 126/ISR 기준하여 신고를 통하여 예외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납세자 위치 지역이 금융 서비스 접근 어려움이 있는 지역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http://consultaescuelas.sat.gob.mx/LocalidadesSinServicioFinanciero.Presentacion/LocalidadesSinServicioFinanciero.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