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백과 사전에 의하면 "원천징수 (Retencion)"는 소득 금액 또는 수익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멕시코 역시 동일하며, 수령을 하는 (원천징수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과적인 면만 보았을 때, 실수령액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동일한 세무적 결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원천징수는 아래와 같은 사유들로 원천징수된다.
- 임금 생활자에 대한 고용주 원천 징수 의무
- 특정 전문직 개인, 특수 사업체 (운송, 폐기물 처리등)
-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거나, 조세 법률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을 시
멕시코 조세 기관을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행하는 자는, 불이행시, 상계, 환급 및 공제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연대의무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