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동일한 주소지에 멕시코 수출입 장려 프로그램 중 한개라고 할 수 있는 IMMEX (일명 마킬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 2개 이상 점유 가능하다. 해당 사항은 경제부 (SE) 수출입 조례 (Reglas y Criterios de Caracter general en materia de comercio exterior)에 명시되어있으며, 동 조례에 의하면, 업체들 구역을 패널, 철망등으로 하여 구분하고, 지도등으로 표시하여 사업장에 부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조세 법령들에서도 장소 한군데에 여러개 사업장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는 관계 여러 사업장이 주소지 한개를 공유할 수 있지만, 세무 감사등에 따른 압류 방지 차원, 상품 (제품) 소유관계를 정확히하고, 회계 기장에 대한 정확한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