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존 전자 영수증 (CFDI) 3.3 보다 조건이 강화된 멕시코 전자 영수증 4.0 버젼이 내년 1월 1일부터로 추가 연기됨에 따라, 왜, 일부 의뢰인 및 직원측에 RFC 등록증 (Constancia de Situacion Fiscal)을 요구하는 것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다.
(참고로, 전자 영수증 4.0 버젼은 의무는 2023년 1월 1일부터이지만,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전자 영수증 4.0은 영수증 발행에 있어서, 의뢰인 및 직원의 우편 번호 (C.P), RFC, 이름 (nombre, razon social) 및 어떻게 등록되어있는지 (Regimen fiscal)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이다.
간략하게, 아래 국세청 링크를 통하여 RFC 등록 현황을 확인 가능하다.
https://agsc.siat.sat.gob.mx/PTSC/ValidaRFC/index.jsf
클릭하면, 위 화면이 보이는데, 화살표 네모 부분에 왼쪽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이후, 클릭하면, 위화면에서 RFC, 이름 및 우편번호를 확인하고 싶다는 화살표부분을 클릭한다.
위화면에서 RFC, 이름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확인 (Consultar RFC)를 클릭한다.
만약, 모두 맞다면, 위 화면이 보인다.
문제점은 어떻게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 (월급 생활자, 영세 개인 사업자, 일반 개인 사업자,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법인, etc) 되어있는지는 확인 불가하다는 것이다.
연방세법 80조에서는 정확하고 갱신된 주소지 등록되지 않았을시 (연방세법 79조 VI항), 최소 MX$ 3,870 에서 최대 MX$ 11,600 페소를 서술하고 있다.
항상 강조하지만, 모든 것은 연결되어있는 관계, 회계 세무 및 법률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