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는 점점 인공 지능 (AI) 활용을 통하여 전자 영수증 (CFDI), 수출입 자료, 직원 사회보험청, 공공 주택 조합, 지방자치주 Payroll Tax (ISN) 등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 조세 부분에서는 국세청 전자서명 (e.firma) 기초하여, 90% 넘는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체 연관 고유 전자 서명 기반하여, 납세자 (개인, 법인)는 국세청 시스템 보관 최근 5년간 아래 자료들을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 발행 및 수령 전자 영수증 (emision y recibo de CFDI)
- 매월 세무 신고 및 내역 (declaracion mensual)
- 매년 세무 신고 및 내역 (declaracion anual)
- etc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 영역에 등록되고, 언제부터 사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관련 공문도 확인 가능하다.
멕시코 국세청에서 법원 영장없이, 개인 및 법인 은행 구좌 열람이 가능하다는 최근 연방대법원 판례 (아래 링크 참조)에 비추어보았을 때, 조세 의무 준수에 주의하여야만 할것이다.
https://ygconsulting.net/NoticeKo/7094
위와 같은 멕시코 조세 감시 활동 강화에 발맞추어,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 혹은 법인은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업체 종합 건강 검진"을 받기를 강력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