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발행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은 납세자에게 특정 세금 관련 사안을 공지 및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적 강제성이 없다. 결과적으로, 납세자 (개인, 법인) 정상 비정상 여부 (Opinion de cumplimiento de obligaciones)가 국세청 시스템에는 명시화(표시)되지 않는다.
위 권고장 성격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악질 조세 브로커도 일부 존재한다.
실무 토대, 아래 순서와 같이 진행된다.
1.- 브로커는 국세청 권고장을 수령한 납세자에게 접근하여, $$$$ 을 주면 국세청 시스템에서 없애주고, 직접 확인하게 한 후에 후불될것임을 안내
2.- 납세자는 브로커에게 국세청 권고장 전달
3.- 브로커는 납세자와 함께 국세청에 동행하여, 국세청 공무원에게 납세자 불법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 조회를 요청
4.- 권고장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관계, 국세청 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내부 시스템 상 불법 표시 없음을 설명
5.- 납세자는 국세청 공무원 설명 (불법 표시 없음)으로, 브로커가 권고장 내용을 해결하였다고 생각하여, 약속된 금액 $$$$ 전달
이후, 납세자가 권고장 내용 관련 국세청 세무 조사를 받고, 동 브로커에게 연락하면, "연락 두절" 혹은 "자신은 권고장을 모른다"고 발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