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멕시코 연말 개인 정산 신고는 다음달 5월달말까지 할 수 있도록 세무 조례 (RMF 2021) 수정되었다. 멕시코 납세자로써, 한가지 중요 참조할 사항은 연말 정산 신고를 통하여 환급을 받았다는 사실은 국세청 (SAT)에서 납세자 신고 정보를 모두 인정하였다는 말로 법적 이해할 수 없다.
즉, 조세 환급이 되었다고 하여도, 국세청은 환급 대상 회기에 대하여 5년안에 세무 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