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1 멕시코 조세 개혁
김영곤 회계 및 세무 전문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YG Consulting
2020년 9월 8일 대통령은 재무부(SHCP)를 통하여 조세 개혁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예산 및 지출안을 연방 국회 하원에 제출하였다. 같은해 10월 19일 예산안은 국회 하원을 통과(279명 찬성, 123명 반대)하고, 29일에는 국회 상원에서 일부 수정을 통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11월 25일 연방 수입세법(LIF)이 공표되었고 재무부에 의하여 2020년 12월 8일 발표되었다.
한편, 멕시코의 2021년 거시 경제 성장은 2020년 대비 아래와 같이 예측하고 있다.
멕시코 거시경제 성장 지표(2020-2021년)
구분 |
2020년 |
2021년 |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
-8 |
4.6 |
인플레이션(%) |
3.5 |
3 |
평균 환율(미 달러 기준) |
22 |
22.1 |
석유 배럴 당 미 달러 평균 |
34.6 |
42.1 |
28일 단기 연방 국채 명목 이자율 |
5.3 |
4 |
자료: YG Consulting 자료 종합
조세 개혁은 4가지 큰 골격을 토대로 현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 행정부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 행정 수속 간편화 및 세무 감시 강화
- 세무 감사 행정 활동에서 신기술 활용
- 부패 척결과 처벌 강화
- BEPS 방지 상응하는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 규정 강화
멕시코 조세 개혁은 연방 수입세법(LIF)을 바탕으로 개별 세법들 중 세부 사항 관련 기준하는 연방세법(CFF)으로 변경되고, 이후 각각에 대한 특수한 목적 세법들(소득세법(LISR), 부가가치세법(LIVA), 특별소비세법(LIEPS), 인지대법(LFD) 등)이 개정된다. 이후, 시행령(Reglamento), 조례(RMF) 및 조세 당국 별 내부 기준(criterio interno)(해석)안도 개혁된 법령에 기초하여 납세자 상대 법적 효력 발휘된다. 또한 실무 시행 착오 및 사법부 판례 기준, 조례 및 내부 기준은 평균 3개월마다 변경 및 공포되고 있다.
상기 행정 절차에 상응하여, 2021년 멕시코 조세 개혁 관련 기고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작성되었다.
I. 연방 수입세법(LIF)
II. 연방 세법(CFF)
III. 소득세법 (LISR)
IV. 부가가치세법 (LIVA)
V. 맺음말
I. 연방 수입세법(LIF)
1. 예상 수입
총 예측 수입 금액 6,295,736.2 백만 페소 중, 주요 대표 세금들만 보았을 때 2021년에는 아래와 같은 수입이 예상된다.
2021년 멕시코 정부 주요 예상수입
(단위: 백만 페소)
항목 |
2021년 예상수입 |
소득세 |
1,908,813.4 |
부가가치세 |
978,946.5 |
특별 소비세 |
510,702.7 |
자료: YG Consulting 자료 종합
2. 연체 이자율 및 금융 기관에 의한 이자 대비 원천 징수율
- 미납 세금 토대 월 이자율: 0.98%
- 12개월까지 세금 분할 납부 월 이자율: 1.26%
- 12개월 초과 24개월까지 세금 분할 납부 월 이자율: 1.53%
- 24개월 초과 세금 분할 납부 월 이자율: 1.82%
- 금융 기관에 의한 개인 상대 이자 지불 중 0.97% 원천 징수
3. 조세 혜택
디젤, 바이오 디젤 및 혼합유를 사용하는 하기 납세자들은 조세 혜택 상계 부분을 소득세(ISR) 의거하여 매출로 인식한다.
- 운송 차량을 제외하고, 디젤, 바이어 디젤 및 혼합유를 기계에 사용하는 사업자(세부 사항은 국세청 조례(RMF) 위임되었고, 1년 회기 매출MX$ 60 백만 미만 한정)
- 1차 산업 (농수산업 및 임업) 관여 사업체로, 디젤, 바이오 디젤 및 혼합유 수입 또는 구입하고, 동 산업에 최종 소비
- 디젤, 바이오 디젤 및 혼합유를 수입 혹은 구입하는 화물 또는 관광업 포함 개인의 공공 운송, 민간 운송 차량에 최종 소비하는 사업자(1년 회기 매출 MX$ 300 백만 미만 한정)
- 인지대법(LFD) 49조 의거 세관 인지대의 천연 가스 수입에 대한 면세
- 1년 회기 매출 MX$ 50 백만 미만 광산 사업체에 대한 인지대(인지대법 268조)의 소득세 상계 가능
4. 서적, 신문 및 잡지 판매
기존 회기 6백만 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행된 서적, 신문 및 잡지 판매 사업자(개인, 법인)를 대상으로 원가 대비 추가 공제 8%의 조세 혜택을 지급하며, 조세 혜택 부분은 소득세 상 매출로 인식되지 않는다.
5. 금융 기관에 대한 행정 처벌
금융감독원(CNBV) 협조 요구에 불응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이 강화되었다.
II. 연방 세법(CFF)
1. 사업 목적에 근거, 납세자 탈세 및 조세 회피 결정
OECD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를 참조한 것으로, 2020년 조세 개혁 대비 보다 강화된 5-A 개혁 조항이다. 사업 목적에 근거하여 매출 및 지출에 있어서 허위가 있을 경우, 형사 조치와 별개로 행정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세무 감사 중 일반 서류 세무 증빙성 관련 2019년 12월 연방 대법원 판례(2a./J. 161/2019 (10a.)) 참조 요망)
2. 할부 판매
14조 개혁을 기반으로, 간이 영수증 발행 시엔 할부 판매로 인식된다.
3. 법인 분할 관련 매매 인식
매매로 인식되지 않은 (기술된)14-B 조 나열 사항들 중, 법인 불할 관련 동조 II 항의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였다고 하여도,기존 재무제표 자본 항목에서 표시되지 않은 새로운 회계 계정 생성되었을 때 매매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4. 전자 인증서(sello digital) 취소 또는 임시 제한
17-H 조 개혁을 통하여 허위 영수증 발행 혐의를 받고, 해당 혐의가 합법하다고 입증하지 못한 사업체는 전자 인증서가 취소된다. 동 사업체에 의하여 새로운 전자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조세 당국 혐의 벗기 위하여 해명 서류 및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만 한다. 동 서류들 기준, 조세 당국 결정은 기존 3일에서 10일안으로 연장. 또한 17-H Bis를 통하여 전자 인증서 임시 제한 행정 조치를 받은 사업체는 40일안에 해명을 할 수 있다.
5. 환급
국세청 서류 상 사업체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no localizados) 환급 신청서 기각이 결정되며, 해당 신청은 조세 기관에서 환급 가능 시효 중단 해석이 불가능해진다.(환급 신청 가능 시효 5년) 또한 환급 신청서(들) 관련 진위 확인을 위한 세무 조사 시행에 있어서 행정 결정을 단순화하였다.(22-D조, IV항) 환급 연관 세무 감사 종료 후, 조세 기관 환급 관련 결정 통보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장하였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전 환급 관련 세무 조사는 기존 연방 세법 의거 진행된다.
6. 법인 분할 및 고정 사업장 관련 연대 책임
연대 책임 기술 26조 나열 사항들 중, '법인 불할 관련 동조 XII항 조세 관련 연대 책임은 기존 자본 대비 한정 적용' 부분은 기존 재무 제표 자본 항목에서 표시되지 않은 새로운 회계 계정 생성되었을 때, 적용이 불가하다. OECD BEPS 시행령 (원칙) 7의 영향으로, 외국 거주자로서 멕시코 소재 사업장이 고정 사업장으로 인식되고, 매출이 신고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연대 책임 조항이 신설되었다.
7. 멕시코 Tax ID(RFC) 및 전자 이메일(Buzon tributaria) 계정 시간 표준화
- 27조 개혁을 통하여, 국세청 등록 RFC 정보 상 한 개 이메일 및 전화 번호 등록 갱신 의무
- 주주와 유사한 업무, 권한 및 의무 보유한 자에 대한 등록 의무
- 최근 3개년 회기 동안, 국세청 신청 등록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의한 사업 활동 조정 가능
- 사업체 RFC 등록 취소(사업체 파산 등 이유) 행정 절차를 위하여, ① 세무 감사 중이거나, 미납 세금이 없어야만 하고, ② 연방 세법 69조 (세무 정보 이상(異常)), 69-B조(세무 허위 신고), 69-B Bis(적자 허위 신고) 기술 블랙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으며, ③ 납세자 신고 매출 및 원천 징수 금액이 국세청 보유 세무 정보와 일치 필수
- 국세청 전자 이메일 (Buzon tributaria) 계정 관련 멕시코 중앙 표준 시간 기준(13조)
8. 전자 영수증(CFDI)
할부 혹은 연체 지불, 판매 목적 아닌 수출, 무료 이양 상품(제품)의 경우, 전자 영수증 신청이 의무화되었으며 일반 대중 상대 전자 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 규정이 완화되었다.
9. 회계 장부 보존 기한
- 멕시코 체결 이중 과세 부가 방지 협약 의거, 분쟁 중재 선택 시, 관련 회계 자료 보관은 법인 존속 기간과 동일하게 회계 장부 보전 시효 유지
- 주주 총회를 통한 자본금 증대 경우, 금융 기관 자료, 고정 자산 재평가 감정을 통한 감정 서류 보관
- 배당금 또는 보유금 자산화를 통한 자본금 증대 시, 관련 주주 총회 서류와 회계 장부 보전
- 부채 자산화를 통한 자본금 증대 시, 주주 총회 서류와 부채 증빙 회계 자료 및 감정서 보전
- 주주에게 상환을 통한 자본금 감소 경우, 해당 주주 총회 서류와 금융 자료 보전
- 주주 자본금 철회를 통한 자본금 감소 경우, 해당 주주 총회 문건 및 관련 자료 보전
- 법인 분할 또는 합병 경우, 상황 발생 이전 및 이후 회기 재무 제표 보관
- 소득세법 의거 배당을 받거나 지불한 경우, 관련 금융 자료 보관
10. 납세자 상대 조세 안내 강화
조세 이익, 공제, 세율 관련 사업 활동 영역별로는 주기적으로 납세자에게 안내해야한다.(세무 감사 해석 불가) 또한 납세자 혹은 법적 대표자에게 세무 상 이상 상황 발생시, 정상화 권고장이 발부된다.(일반 이메일 및 핸드폰 메시지 포함) (세무 감사 해석 불가)
11. 자산 잠정 압류
40-A조 개혁안을 토대로 납세자 연관 제 3자 자산에 대한 잠정 압류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제 3자는 허위 영수증 발행인, 납세자와 연관 높은 임금 수령 고위 임원 등이 포함된다. 잠정 압류 대상은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은행 계좌 금액, 주식, 현금 및 보석, 부동산, 사업체, 지적 재산 및 명화 순서로 이행한다. 금융 기관은 은행 계좌 잠정 압류 관련, 시행 정부 기관에 대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12. 국세청 제출 회계 감사문
국세청 제출 회계 감사문(dictamen) 검토에 있어서, 감사 관련 서류 제출 요구와 함께 감사 담당 회계사는 법적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국세청에 출석하거나, 감사 관련 서류 항목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한다.
13. 세무 감사 의거, 조세 당국 요청 정보 제출 시한 확장
53조 개혁안을 토대로, 납세자에 의하여 조세 당국 요청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회계 서류별 기간에 10일이 추가로 연장 가능하다.
14. 적자 비정상 활용
적자 관련 납세자 긍정 및 부정에 대한 증빙 의무(69-B Bis), 적자 비정상 활용은 형사상 허위 행위 분류로 처벌된다.
15. 합의문(Acuerdos Conclusivos)
- 환급 관련 행정 절차에 적용 불가
- 납세자 연관 제 3자 회계 정보 대조를 통한 회계 감사에 적용 불가
- 최종 결정 공문 또는 판결문 준수 관련 행위에 대한 적용 불가
- 세무 감사 최종 결론 문서 (acta final, oficio de observacion, resolucion provisional) 발행으로부터 20 일안에 합의 신청 가능 제한
- 허위 영수증 발행 혐의 납세자에 대한 신청 제한
16. 이전 가격 관련 조세 의무 및 벌금
국제 환경에 맞춘 이전 가격 관련 가중 처벌 및 국제 환경 기준, 이전 가격 관련 벌금 삭감 혜택이 삭제되었다.
17. 공공 인터넷 전산망 양수인에 대한 행정처분
부가가치세법 18-H Bis ~ 18-H Quintus 삽입과 병행하여, 공공 인터넷 양수인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인터넷 접근 제한 정부 행정 명령을 5일안에 이행하지 않을 시, 매월 기준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
18. 연방 세법 및 관세법 정의 통합
1981년 12월 연방 관보 공포 연방 세법과 1995년 12월 공포한 관세법 시기상 차이로 인한 주요 용어 정의 불일치 관련 형사상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통합되었다.(103조)
19. 밀수 추정
IMMEX 포함 수출입 프로그램 비정상 활용 납세자 행위를 밀수 혐의 간주하여 행정 처분을 한다.(형사처벌은 별도 추진 가능)
20. 외국 문서에 대한 번역본 첨부
행정 제고 신청 시 첨부되는 외국 문서 경우, 연방 민사 소송법 (CFPC) 271조 의거하여 번역본 첨부가 의무이다.(123조)
21. 행정 제고 결정 공문 집행 기간 표준화
행정 소송 제기 가능 30일 기간에 상응한 행정 제고 결정 공문 집행 기간이 표준화되었다.(기존 15일)
22. 조세 기관 내부 관보를 통한 통보 기간 단축
납세자를 상대로 법적 효력이 발휘되는 조세 기관 내부 관보(estrados)를 통한 통보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6일로 단축하였다.(139조)
23. 보증 방법에 대한 개정
보증에 있어서, 가치 측정이 힘든 상표와 같은 무형 자산과 매매가 힘든 시외 지역 부동산은 제외된다.(141조 V항)
24. 납세자 채권 압류 관련 벌금
160조에 의거, 납세자 채권에 대한 압류 진행 시 채권 진위 확인을 위한 조세 기관 공문에 무대응할 경우 벌금이 부가된다.
25. 납세자 압류 자산 관련 채권자 통보
납세자 압류 자산에 대한 경매 절차 진행에 있어서 개별 개인 통보 혹은 국세청 전자 이메일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조세 기관 내부 관보를 통한 통보로 진행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177조)
26. 경매 절차 개선
경매 대상 자산에 대한 입찰 금액을 모두 지불하였을 때, 자산 이양 완료로 해석한다.(183조, 185조 및 186조) 또한 양도 받은 경매 자산 이전에 법적 차질 발생 관련, 입찰 금액 반환 절차를 개선했다.(188-Bis 조)
27. 상품 관련 권한 포기 추정
196-A 의거, 상품 (제품)에 대한 권한의 국가에 대한 이양에 있어서, 관련자에 대한 개별 직접 통보 및 전자 이메일 통보 불가능 시, 조세 기관 내부 관보로 통보한다.
* 참고: 모든 날짜 (일) 계산에 있어서 공휴일은 제외됨
III. 소득세법 (LISR)
1. 산학 협동 프로그램 폐지
비효율성에 의한 기부 수령 가능 산학 협동 프로그램(Programa Escuela Empresa)을 폐지하였다.(27조)
2. 기부 수령 법인에 대한 제한
실무상 비영리 법인으로 국세청 등록된 법인 대부분이 경제적 이득 목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에 비추어, 기부 수령 가능 조건을 강화하였다. 또한 전자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 지출 및 공제 조건 불만족(MX$ 2,000 초과시, 계좌 이체, 수표, 은행 카드 중 사용) 지출은 비영리 법인 구성원들에게 배당금(remanente distribuible)으로 지불된 것으로 해석된다.(79조) 연방 세법 69-B 조에 서술된 허위 영수증 발행인에 의한 영수증을 통한 지출도 불인정된다.
2019년 재무부 (SHCP) 등록 기부 수령 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법인들이 법인 활동 영역과 무관한 분야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자료를 80조 개혁 기준으로 활용했으며, 법인 활동과 무관한 매출이 50%를 초과시 기부 수령 등록이 취소된다. 비영리 법인 목적과 연결된 기부 수령 법인 등록, 기부 수령 등록증 취소 시, 모든 자산(대법원 판례 Reg. 270726 의거, 자산 (patrimonio social)은 매출에서 공제 차감 금액으로 정의되며 동일 계열 비영리 법인으로 이전된다.(82조)
82-Quater 조항 삽입을 통한 기부 수령 등록증 취소 원인 및 절차를 명문화하였다.
- 기부 수령 등록증 취소 원인
1)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등록증 목적에 상이하게 자산 사용
2) 기부 받은 사항에 대한 전자 영수증 미 발행 혹은 기부 목적과 상반되는 전자 영수증 발행
3) 세무 조사, 또는 국세청 보유 납세자 정보 혹은 접근 가능 납세자 정보를 통하여, 조세 불이행 사실 적발
4) 연방 세법(CFF) 69-B 조항 의거, 허위 영수증 발행 납세자 명부에 포함
5) 기부 수령 받을 수 있는 사업체의 대표, 주주, 경영진이 최근 5년 동안 상기 명시 연방 세법 조항 의거, 허위 영수증 발행 납세자 명부에 포함
6) 소득세법80조 개혁 기준, 법인 활동 무관 매출 50% 초과
- 상기 열거 사항들 1) ~6) 중 한 개 이상 포함되어, 기부 수령 사업체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동 사업체는 취소 사유에 대한 정정 또는 해당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한 재등록 불가. VI 경우, 재등록 불가하며, 모든 자산은 타 기부 수령 가능 사업체로 이관
- 취소 절차
1) 취소 원인 중 한 개 이상 혐의 있다고 판단되었을 시, 관련 공문을 사업체에 통보한다. 통보 수령 납세자는 10일안에 증빙 자료(들)첨부하여 해명할 기회 보장. 증언 및 공무원 진술을 제외한 모든 증거는 허용되고, 연방 세법(CFF) 130조 의거 평가
2) 증빙 자료 제출 기간 종료 후, 3개월 안에 조세 당국은 기부 등록증 취소 관련 결정 및 사업자에 통보
3. 협동 조합 (Sociedad cooperativa)의 비영리 법인 전환
협동 조합법(LGSC) 78조, 78-Bis 5 조항 서술 사업 활동에 기준하여, 소득세법 III장 비영리 법인 조항들 규정을 적용한다.
4. 사업체 대상 전문직(경영, 사업, 법률, 회계 등) 세무 규정 제한
사업체 내에서 노무 관계 형성되지 않는 전문직(경영, 사업, 법률, 회계 등) 개인의 경우, 동 사업체 상대 서면 요청을 통하여 임금과 유사한(asimilados a salarios) 세무 규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세 개혁과 함께 1년 회기 수입 75 백만 페소 초과 경우, 전문직은 수입 성격별 조세 규정 적용이 강제된다.
5. 인터넷 기반 개인 사업에 대한 원천 징수 단일화
기존 매출별 차등 적용되었던 원천 징수를 단일화하고, 육상을 통한 개인 및 상품 운송 경우 매출 대비 2.1%를 원천 징수, 숙박 서비스는4%, 상품 매매 및 서비스는 1%를 원천징수한다.(부가가치세 불 포함 매출 상대 % 적용)
인터넷 플랫폼 제공 사업자 관련 행정 처벌의 부가가치세법 (LIVA) 및 연방 세법(CFF)과의 조화에 신경썼다.
6. 마킬라도라 프로그램 조정
2014년 조세 개혁 취지에 상응하여, 마킬라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Safe Harbor 또는 이전 가격 사전 합의 제도(APA)를 채택하였다.
IV. 부가가치세법 (LIVA)
1. 민간 자본 운영 법인을 통한 의료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 행위 제공 운영 법인에 대해 확대하였다.
2.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제 강화 (OECD BEPS 시행령 원칙)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중고 물품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 멕시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개인은 법인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 시, 디지털 플랫폼 운영 사업자(중개인)에 의한 원천 징수율을 확대했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체 서비스 금액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 선택이 가능하며 소비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멕시코 고정 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조세 위법 경우, 행정 조치를 강화한다.(18-H Bis ~ 18-H Quintus 삽입)
V. 맺음말
2021년 멕시코 조세 개혁(안) 관련 국민적 합의(지지) 차원에서 연방 국회 하원은 온라인을 통하여 기업인, 학계, 비영리 사업체 등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국회(Parlamento abierto)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기간 관계 상, 대부분 의견은 현 2021년 조세 개혁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후 추진되는 조세 개혁에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바람을 가진다.
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세 개혁에서 참조되었으면 하는 사항들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특정 지출에 대하여 회기 별 감가 상각률 기반 부분 적용이 아닌 100% 공제
- 동일한 연방 성격 세금에 대한 상계 가능
- 직원 상대 지출 관련100% 공제
- 자동차 공제 금액 한도 현실화
멕시코 입법부는 연방 수입법(LIF) 28조를 통하여,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대통령 행정부는 조세 관련 입법 개혁 추진함에 있어서 네 가지 사항(①납세자에게 법적 안정성 제공, ②세금 납부에 대한 간단 및 접근성 용이, ③조세 추징에 있어서 효율성 추구, ④국가 재정 안정성)을 염두에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상기 사항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되돌아본 멕시코 행정부 경향은 국민 정서에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 나름 판단한다.
우선 조세 추징 효율성 명목으로 행정부 개진된 세무 감사에 있어서 현대 기술(사진, 비디오, 녹음기, 휴대폰 등) 채용은 상원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멕시코 소재 사업체(개인, 법인)를 범죄자 혹은 악의(惡意) 납세자라는 선입견 속에 진행된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입법 개혁안 중 제일 많이 논란되었던 사항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국민 사생활 간섭 가능성 때문에 일명 “빅 브라더 (Big Brother)” 상황 발생까지도 예측되었던 부분인데,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국회 상원에서 도입이 기각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별한 안전장치 없는 핸드폰 촬영 영상 등이 지리적 한계 없이 일반에게 몇 초안에 전송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시기 상조였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법안이 도입되려면 세무 감사 진행 담당 공무원 기기에 대한 특수 안전장치 및 교육이 우선되어 사업상 비밀 정보 노출 방지가 선행되었어야 했다. 추가적으로, 행정부 입법 추진 안에서 이러한 디지털 정보들이 형사 상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던 점은 AI 시대에 눈 여겨 보아야만 할 부분이다. 실무상 일부 행정 공무원은 사업주 신분 정보를 핸드폰에 촬영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범죄에 이용될 소지도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이의를 제기하여야만 할 것이다.
납세자 상대 법적 안정성, 세금 납부 간소화 및 접근성의 용이함 부분도 고려되어야만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조세 법률들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를 자제하고 쉬운 용어로 서술 되어야만 할 것이며, 정부 여당 변동과 무관하게 기존 법률을 기준하여 진행된 사업 활동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조세 법률 실무 종사자인 필자조차 많은 사법부 판례 보조가 없는 한(사법부 해석(판례) 변동은 별도) 조세 법률 조항 정확한 해석은 불가능한 수준에 있으며, 난해한 경우 연방 세법 의거하여 조세 기관에 유권 해석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권 해석 또한 사법부를 통한 번복이 가능한 상황에서 법적 안정성은 “현실성 없는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멕시코 2000년 소득세법과 현재 2020년 소득세법을 비교하였을 때, 단순 명료와 상반되는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조항들은 사업체들로 하여금 점점 멕시코 투자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소득세법 복잡성은 멕시코 국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일부 사업체들이 조세 법률 의도를 벗어난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멕시코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걸어 두는 것이 소득세법을 더욱 더 두툼하고, 복잡하게 하는 데 일조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난해한 조세 법률들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충실한 납부를 방해하고, 접근성을 저해한다.
법률적 허점을 사용하는 것은 멕시코 행정부 또한 예외는 아니다. 한 예로, 2020년 멕시코 일간지를 통하여 간간이 대기업들이 지난 회기들 세금 관련 분쟁을 코로나19 상황 중 국세청과 합의하였다는(월마트 멕시코와 국세청 간 370 백만 달러 합의 등) 뉴스를 멕시코 현지 신문(Reforma, Universal, etc)을 통하여 접하였을 것이다. 대기업들이 주요하게 우려한 부분은 조세 포탈이 조직범죄 중 하나로 분류됨으로써, 행정 소송과 병행하여 국세청은 사업체 대표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취임 이후, 주말 제외 매일 오전 발표되는 대통령 담화에서 세금 관련 분재 기업들에 대한 형사 소송 제기할 것을 2020년 중 수 차례 공언).
국가 재정 안정성과 관련하여 거시 미시 경제적 관점에서 코로나19 비상 사태에 직면한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는 일반인 중 한 명으로서 전문적 평가를 감히 할 수 없다. “물고기를 주기보단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명언처럼, 코로나19 시국을 맞이하여 비대면 가능 유망 직업 소개 및 교육이 공공 보조금보다 우선시 되야 하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도 되지만, 교육받다 배고파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또한 고려를 해보아야만 한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 우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주 탓이라고 할 수 없는(멕시코 정부 방역 초기 대응 실패)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여,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리적 이점 및 북미 자유 무역 협정과 별도로 사업체들 존속을 위한 광범위한 공공 보조 프로그램 등이 없는 것은 더욱 더 멕시코 국가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다.
별개 하여, 대기업들은2020년 12월 초 기준, 대통령 AMLO에 의하여 연방 국회 하원에 제출되어 진행되고 있는 외부 하청 관련 입법 개혁안을 다각도(노동법, 사회보험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형사법, 사법부 판례)에서 분석하고, 영향력 및 대처 방안 준비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멕시코 소재 모든 사업체들은 국민 여론에 기초하여 국회가 움직인다는 사실 의거하여 주요 일간지를 통한 간접적 국민 여론을 확인하고 입법 추진 현황, 행정부 발표 공문, 주요 사법부 판례 등을 통해 사업체 긍정·부정 효과를 가늠하고 특정 사업 행위 추진에 있어서 통합적 부분들이 조화 이는지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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