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회계 장부 보존 기간은 최소 5년 한정되고 있다. 행정 소송 분쟁 대상 되었던 회계 서류 경우, 분쟁 종결일로부터 5년 기간 산정 시작된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회계 장부 보존 기간은 최소 5년 한정되고 있다. 행정 소송 분쟁 대상 되었던 회계 서류 경우, 분쟁 종결일로부터 5년 기간 산정 시작된다.
| 공지 | 2026 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 수령을 위한 필수 정보 및 국세청 처벌 공지 | 2026.01.23 |
| 공지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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