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혹은 관세청 (Aduana)측에서 관공서 시스템 상 신고된 납세자 사업장 주소에 세무 조사를 방문하였을 때,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을 시, 국세청 세무 감사 관련 최대 12개월 계산은 사업장 확인 될 때까지, 잠정 중지된다.
물론, 형사적 책임은 별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혹은 관세청 (Aduana)측에서 관공서 시스템 상 신고된 납세자 사업장 주소에 세무 조사를 방문하였을 때,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을 시, 국세청 세무 감사 관련 최대 12개월 계산은 사업장 확인 될 때까지, 잠정 중지된다.
물론, 형사적 책임은 별도..
공지 |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 2023.11.13 |
공지 |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 2020.04.14 |
공지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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