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는 OECD 및 G20 체결국으로서, 국제 조세 조약 대부분 내용이 국내법 (소득세법 VI 장)에 포함되어 적용되고 있다. 2015년 발표된 BEPS 보고서도 예외는 아니다.
연계하여, 피지배 외국 지주 회사 (CFC) 관련 BEPS 원칙 3도 멕시코 연방 소득세법 (LISR) 176조에서 채택되고 있다. 기존 경우, 멕시코 세무 당국은 조세 회피 국가 리스트를 동법 과도기 조항 (disposicion transitoria)을 통하여 발표하였으나, 2019년 현재, 국가 리스트를 발표하지 않고, 각각 사업 행위를 납세자들은 계산하여야만 한다 (예외 존재).
예를 들면, CFC 규제 받는 자 회사 매출이 멕시코 과세 대비 면제되거나, 75% 미만 인 경우, 회기 후, 익년 2월 중 관련 사업 행위를 조례 (RMF 2019) 토대, 국세청 (SAT)에 전자 서명 이용 보고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