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을 통하여, 납세자 세무 주소지를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 장소에;
- 사업장이 없거나
- 사업장에 국세청 신고된 사업 활동을 할 자산 (기계, etc), 인원, 제반 시설이 없을 시
전자 영수증 발행을 위한 전자 인증서 (CSD)를 임시적으로 무효화 처리 가능합니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을 통하여, 납세자 세무 주소지를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 장소에;
- 사업장이 없거나
- 사업장에 국세청 신고된 사업 활동을 할 자산 (기계, etc), 인원, 제반 시설이 없을 시
전자 영수증 발행을 위한 전자 인증서 (CSD)를 임시적으로 무효화 처리 가능합니다.
공지 |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 2023.11.13 |
공지 |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 2020.04.14 |
공지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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