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6년 세무 개혁 내용 중, 하나는 멕시코 외부 국가 소재 자산에 대한 자산에 대한 정상화 프로그램 (Repatriacion de recursos mantenidos en el extranjero)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이전, 1989, 1990, 1995, 2005,2009년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혜택을 받은 수 있는 자는 개인 및 법인 공히 모두 포함되며, 2014년 12월말까지 외국에 자산이 존재하는 자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벌금 및 연체이자 없이 정상화 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이다.
취지는 좋으나, 세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크게 매력이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이용을 하지 않고, 연방 세법 (CFF) 명시 일반 정상화 작업 (Regularizacion)을 한다고 하여도 프로그램과 큰 차이점은 없다 (물론, 연체 이자율 면에서는 유리).
2008년 초기 시행되다, 2013년말 폐기된 회사세 (IETU)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멕시코 국세청 (SAT)이 신문 및 매스 미디어 광고처럼 믿는 사람이 대다수 였으나, 실질적인 세금은 소득세 보충세 (멕시코 국세청 주장)라기 보다는 멕시코 사업체에 피해를 야기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 이유는 회사세의 경우, 현금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급 정상화 프로그램은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마감 기간은 2016년 6월 말까지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