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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07:0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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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환급에 있어서, 국세청이 많이 주장하는 것중의 하나는 매입 당사자 (영수증 발행인)가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며, 관련 행정 세무 소송시, 주로 언급되는 사법부 판례는 2a./J.161/2005 이었다.


해당 판례는 2015년 11월 세무 관련 행정 판례집에 의하여 철회되었으며, 현재 판례 2a./J.87/2013 에 의하면, 매입 당사자의 세무 이행 여부는 중요치 않으며, 영수증 수령 법인 혹은 개인이 영수증 명시 금액의 실질적 집행 여부만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 순회 법원 합의체 (Pleno de Circuito)에 의하여 공포된 해당 판례문 서문은 다음과 같다.


Impuestos. El derecho del contribuyente a su devolucion o deduccion cuadno la solicitante con base en comprobantes fiscales expedidos por terceros, no puede hacerse depender del cumplimiento de estos a sus obligaciones fiscales.


해당 판례문은 현재 연방 세법 기준, 영수증 조작 혐의에 의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체 명이 기재된 (Lista negra) 법인 및 개인에게도 유용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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