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기년도 개인이 차금 (Prestamo), 기부금 (donacion) 혹은 상금 (Premio)등의 명목으로 수입된 금액이 독립적 혹은 합계를 하였을 때, MXN $600,000 (USD $32,430) 을 초과하였을 경우, 연말 정산 신고시, 해당 항목들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만약, 연말 신고에 보고를 하지 않을 시,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90조, 91조 및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근거, 해당 수입이 매출로 간주, 관련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주어진다 (벌금등은 별도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