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통관사가 xxxx 를 수입함에 있어서, NOM-050-SCFI-2004 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고 대행 가능한지요?
답변: 언급 NOM-050-SCFI-2004 은 멕시코 경제부 (SE, Secretaria de Economia)에서 수입 상품 뿐만 아니라 멕시코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반 상품 (특히, 의류, 신발등) 에 붙어있는 라벨 (스페인어 Etiqueta) 규격에 대한 것으로, 경제부등과 같은 멕시코 관공서에서 받는 일종의 허가서라기 보다는 라벨의 필수적 요소에 대하여 언급된 일종의 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입업자 혹은 멕시코 국내 공장 소유주가 물품을 멕시코 내에서 판매함에 있어서 받드시 부착되는 라벨에 대한 규칙으로 별도로 허가 절차 필요성이 없다.
한국 1980 - 1990년대 남대문 시장과 같은 도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 시티 세무 조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라벨 규격 및 정상 통관 여부에 대한 불법성을 문제 삼으며, 벌금 부가 기준 시장 가격은 일반적으로 Mercado libre 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다.
해당 NOM-050-SCFI-2004 은 모든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NOM (한국 KS 규격) 필요 상품, 서적, 곡식등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