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6.9월 중순,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제 2 법정에서는 2014년 세무 개혁안 중, 직원 관련 임금 및 복지 지출 (잔업 시간, 휴가 보너스, 주일 근무 수당등)에 대한 공제 제한에 대하여, 중요성을 감안, 멕시코 사법부 최고 법원에서 결정에 대한 초안 윤곽이 잡혔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는 현재 진행하였거나,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 직원 보유 모든 개인 및 법인에게 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느데, 필자가 보기에도 비헌법적 소지가 분명한 사항으로 추측이지만, 세금의 두가지 중요한 기능중 (세금 산출 기능적 측면 및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본연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다른 측면을 중요시한 면이 없지 않나 판단한다.
해당 판결문이 공포되면, 필자도 검토를 하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