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람이 아프면 이전에 징후가 나타나듯이, 회사의 경우도, 이상 발생전 재무 제표를 통하여 이상 징후 파악이 가능하다. 의뢰인들이 멕시코 직원을 쓰면 안심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불안감은 "멕시코"라는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10여년이상 업무를 하다 보니 많은 Case 를 접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멕시코 현지 직원들은 조금씩 횡령을 하며 덩치를 키우는 경향이 있고, 한국 직원들은 "한방"에 횡령을 하고 있다. 이러한 횡령 발견도 한국 회사측에서 멕시코 법인이 수년간 적자를 내다보니 YG consulting 의뢰를 통하여 재무 제표 파악중 이상한 계정이 발견되어 조사를 하다 보니, 표현 불가한 사유로 회사 지출 처리하고, 해당 지출은 비공제로 처리됨으로서 회사의 적자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끔 된것이다.
또다른 Case는 법률 회계 합동법인이라고 일을 맡겼으나, 해당 한국인이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통역만 담당하거나, 브로커 역할에 충실치 못하여, 미납 세금 및 벌금,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세무 혜택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철회, 이로서 많은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게 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