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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행정부장에 의한 세무 개혁 초안에 의하면, 멕시코 임시 수입 물품에 대하여 외국 주재 법인간 매매 행위 및 외국 주재 법인이 IMMEX 프로그램 업체에 매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삭제안이 포함되어있었으나, 국회를 거치며 해당안은 변경되었다.

 

개혁안에 따르면, 임시 수입 물품에 대하여 외국 주재 법인간 매매 행위는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고, 외국 주재 법인이 IMMEX 마낄라 업체에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적용이 되며, IMMEX 업체는 원천 징수 (Retencion)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해당 세금은 마낄라 업체에 의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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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4.04.07 Views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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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4년 멕시코 직장인 세무 환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4월에 신고하는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세무 신고 (Declaracion anual)에 있어서, 직장인들의 경우, 정해진 기간안에 세무 신고를 한 자들의 경우,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은 세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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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국세청 (SAT) 납세자 상담부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한층 복잡해진 개혁 세법들에 의하여, 회계사들을 포함하여 많은 납세자 (Contribuyentes)들이 세법 조항들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해석 혹은 납세자들의 편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단히 "세...
    Date2014.02.14 Views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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