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한해 많은 사업체들에게 걱정을 안겨주었던 회계 장부의 매달 보고 사항이 다음과 같은 변동이 있었다.
- 법인 및 개인으로서, 2013년 매출이 $4,000,000 페소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회계 장부 제출 의무
- 비영리 법인 및 1차 산업 종사업자들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회계 장부 제출 의무
위의 사항에 해당 되지 않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매달 회계 장부를 국세청 인터넷 개인 이메일 창구 (buzon)를 통하여 송부
그렇다면, 회계 장부는 국세청에 송부함에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수가 있는데, 해당 사항은 2014 세무 편이 사항 (RMF 2014)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있다.
국세청에서 공포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감사 기간 가능 기간인 5년안에 세무 감사시, 공제 불인정등으로 인한 세금 및 벌금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