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기존 납세자 사업자 방문을 통하여 세무 신고 혹은 세무 이상 징후에 대하여 통보를 하였던 것이, 단순히 이메일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통보 가능하게끔 되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
국세청에 의한 통보에 있어서 일부 부분 법적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세무 행정 소송 진행이 되었는데, 국세청의 경우,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보강이 되었다.
2014년 이사분기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에 의하면, 이메일 통보를 이용함으로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총 7.4%의 세금 징수액이 증가되었으며, 해당 금액은 $ 934,149,000 페소 (USD $720,000)에 이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