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는 멕시코 xxxx에 20xx 진출한 제조공장으로, 이번에 자체적으로 본사 내부 재무팀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였읍니다. 국세청에서 보충 서류를 요구하였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해당 보충서류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좀 더 준비를 하고 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무팀에 있는 회계사가 중간에 포기를 하면, 더 이상 부가가치세 재신청을 하지 못하니, 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YG consulting 답변)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소득세 (ISR) 등 환급 신청에 있어서 반드시 외부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etc) 개입이 필수 혹은 의무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외부 전문가가 있다면, 빰따구를 한대....).
국세청 (SAT)으로부터 1차 혹은 2차 보강 서류를 요청받은 것 같은데, 대응을 하지않으면, 서류는 "기각 (Desistimiento)" 법적 해석되고, 추후, 말씀주신 대로, 내부 정비를 하신 후,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재무팀에 있는 회계사는 아마도 2025년 7월 멕시코 연방대법원 2부 판례 (Tesis: 2a./J. 32/2025 (11a.))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동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 제출 환급 서류에 있어서 형식적 미비 이유, 국세청 최종공문에서 환급 거부 판단을 받으면, 환급 재신청을 하지 못하니, 소송을 제기하고, 구제를 받으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멕시코 세금 환급에 있어서 전문가 개입이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와 같은 판례 등을 참고하였을 때,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나름 시행착오를 줄일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