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관세법 (Ley Aduanera) 근거, 행정실무에 적용되는 2026년 관세청 조례 (RGCE) 1.3.3 조에서는 수입면장 (Padron de importadores) 효력 중지 사유를 50 개 나열하고 있다.
이들 중, IV 항에서는 12 개월 넘게 수출입 실적이 없다면, 국세청 (SAT)에서 공적으로 수입면장 효력을 잠정 중지할 수 있게끔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공문을 받은 사업체는 너무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특정 사유로 수출입하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수출입을 할 계획이 있다면, 재신청을 할 수 있다.